안녕하세요 mmjj20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사장'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사업주가 구치소에 구금중에 있어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회사측을 대신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러한 문제는 진정서 접수이후 회사측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주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mjj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두달전에 대출회사에 경리로 취직을 했어여..
> 동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감사한맘으루 그분들을 모셨는뎅..
> 사장님이 다른일로 구치소에가시고..끄래두 일을 꾸려나갈려고했지만..여러일들이 곁쳐서 회사문을 닫게됐습니다
> 저의사장님께 문제가 있으셔서 사업자명의는 사장님의 매제분인 이사님의 명의로 사업자를 낸것입니다..
> 이핑례저핑계데시면서 돈을 미루시길래..그간의정두 있궁 해서 그냥 돈을 받지않을려했습니다..
> 근뎅.. 그분들의 행동에 제마음의 상처만 더커갓습니다..
> 더는 용서가 되질않습니다..제가 나이어리궁..촌아이라고 얕보시궁..절 이용하시는데..그분들에게 그간 믿어왔던 신뢰며 믿음이 허사였다는걸 알았습니다..
> 전..이런일이 처음이고,법쪽으론 아는바가없습니다..
> 제발...제발...................저좀 도와주십시오..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그냥 간단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