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업 경리직 사원으로 2년2개월 근무해 오다 작년 5월쯤부터 회사가 자금사정이 원할하지 못하여
임금을 조금씩 늦게 지급을 받았고 월급날 제 날짜에 받지 못한 달이 대부분입니다. 사장님은 돈이 생기면 체불된 임금 중 얼마정도만을 지급해 주셨고 지금은 금년 1월31일부로 퇴직을 한 상태이며 금액상으로 약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을 따지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직원들 급여가 매달 5일에 임금이 지급된걸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으며11월분까지 신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제날짜에 받지 못하였고 체불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임금대장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까지 다 공제되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회사에선 납부를 못하고 있었으며 사장님의 차량이 가압류가 되는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저희 사장님을 고발한다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낼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을 믿고 좀 더 기다려 볼려고 노력중이며 직업을 전문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업급여가 저에겐 절실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제생각인데..사장님께 체불임금확인서같은걸 받아야 하는지..
울사장님 안그래도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확인서 받으러 가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ㅜ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건설업 경리직 사원으로 2년2개월 근무해 오다 작년 5월쯤부터 회사가 자금사정이 원할하지 못하여
임금을 조금씩 늦게 지급을 받았고 월급날 제 날짜에 받지 못한 달이 대부분입니다. 사장님은 돈이 생기면 체불된 임금 중 얼마정도만을 지급해 주셨고 지금은 금년 1월31일부로 퇴직을 한 상태이며 금액상으로 약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을 따지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직원들 급여가 매달 5일에 임금이 지급된걸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으며11월분까지 신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제날짜에 받지 못하였고 체불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임금대장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까지 다 공제되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회사에선 납부를 못하고 있었으며 사장님의 차량이 가압류가 되는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저희 사장님을 고발한다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낼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을 믿고 좀 더 기다려 볼려고 노력중이며 직업을 전문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업급여가 저에겐 절실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제생각인데..사장님께 체불임금확인서같은걸 받아야 하는지..
울사장님 안그래도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확인서 받으러 가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ㅜ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