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7:0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상담내용을 모두 검색하여 읽어 보았으나, 아리송하여 바쁘신줄 알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내용
실예를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연월차 기산일은 당해년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을 만근해야 년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 본인 왈, 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노동부에 확인도 하였다길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문의자 입사일이 작년3월 1일이고 퇴직일이 올 2월 8일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경우에 1년 만근을 하지 못하였기에 년차가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추가 문의
노동법에 보면 1년 만근시 10일의 년차가 발생되고,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9할이상 출근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9할이상 재직하였으면 8일을 부여한다는 말인지?
1년을 재직하였지만 월차 및 휴가를 사용하고도 결근일이 발생하여 9할이상 이라는 말인지?

이상입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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