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09:53

안녕하세요. keun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법에 정해진 사용자 의무로써'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퇴직금을 포함시키네.. 빼네.. 하거나, 회사가 어렵네.. 어쩌네.. 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소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발생요건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퇴직금이 되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법대로 풀어가는 것이 문제의 열쇠만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사용자측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볼 목적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장에 향후 법적 대응방법 등을 기재하게 되면,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쯤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불하는 사례도 다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진정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동안 학교를 다닌다하더라도, '학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한다면' 실업급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직의사를 접고 학업만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un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사정(임시휴업)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 근무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급여는 4개월이나 체불되었습니다..
> 11월에 퇴사해서 12월쯤 급여의 5분의 3은 받았는데 나머지 급여는 소식이 없더라구요..
> 알고보니 회사는 휴업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중이더라구요. (사무실은 다른사무실에 들어가 일하고 계심)
> 저희는 연봉제긴 하지만 입사당시 연봉제에 퇴직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퇴직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 회사사정상 급여만 지불한다 합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한지는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
> 2.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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