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09:54

안녕하세요 hankillm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달이 연속하여 2개월이상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일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인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1차적인 적용과 해석(구두상담)과정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담이라는 과정자체가 특별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행정관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몇가지의 사실정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퇴직하실 예정이라면 적용여부의 당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killm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이 상황에서 받을수 이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3년조금 넘은 직장인 입니다.
> 이유는 작년 8월 9월 10월분의 급여의 30%로 나오질 않았구요
> 11월 1일부터 12월 12까지의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12월 13일날 제가 있는 부서가 사내 분사하여 새로운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 물론 일하는 곳이나 여건등은 바뀐게 없죠.. 그리고 2월 7일 현재 급여가 여기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 그래서 2월 8일자로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얼마전 서울 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더니 받을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가 속한 지방노동부에 담당자는
>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노동법이 하나일터인데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올수 있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꼭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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