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2:31

안녕하세요 jjunhe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도중에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절차'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도 이러한 수급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를 받고자 할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이직일로부터 계산하면 12개월+3년 = 4년의 범위내에서) 귀하가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기간연장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수급기간연장신고서'( 【실업급여:고용보험관련 각종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장사유(임신)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절차가 이루어지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unhe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150일중에 80일정도 남았구요
>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중이어서 면접보러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 면접보러가는 회사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구요
>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정지시켜놨다가 출산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되어있던데
> 특별한 서류없이 그냥 수급자격증만 가지고 관할 고용센타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 아님 무슨 증명서류라든지 이런걸 떼가지고 가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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