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4:25

안녕하세요. cho5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일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한후 튀직금을 산정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재취업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기 68207-2991, 2000. 9.28)

3. 근로자의 사고나 피해에 대한 처리, 직무교육에 다른 교육수당지급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고관리규정,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또한 사고후 정밀적성검사 비용에 관한 부분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밀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회사라면 노동조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조합에게 관련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정밀검사비용이나 교육시간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5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4544의 재 질문.
> **예를 들어
> 2000. 1. 1. - 2000. 12. 31. 1년간 근무하고 3 - 15일 쉬고(회사에선 재입사 서류준비 기간으로 칭)
> 2001. 1. 15 - 2002. 1. 14. 또 1년 근무하고 3 - 15일 또는 한달 쉬고 ( ")
> 2003. 2 .1. - 2004. 1. 31. 1년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재계약을 반복해서 합니다.
> 이 때도 연차를 재계약후 청구(사용)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고요.
>
> **시내버스회사 입니다.
> **인,물적 사고시 2일은 가해든 피해든 사고 처리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 맞는지 궁금 하고요.
> 위 사항으로 사고 처리가 될때까지 근무를 못하고요.
> 처리가 끝나고도 몇일 이고 많게는 20 - 30일씩 근무를 시키지 않거든요.
> 여기도 적법한 절차가 있을 텐데요..... 궁금 하구요.
> 이때는 연월차수당. 보너스. 월급. 무사고수당. 만근수당등등 말도 못하는 피해를 입어요.
> 시내버스 운전사들 정말 불쌍해요. 100여 만원 받는데.........
> 물론 잘 해야 되지만요. 불가항력 일때도 있고요. 반성도 많이해요.
>
>
> **사고후에는 정밀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 거기엔 7,000원이란 검사 수수료가 드는데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요?
>
> **또, 오전 근무후(오전, 오후 2교대제)
> 년 2회 직무교육을 2 - 4시간 실시 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
> **욕심이 많쵸?
> 너무 아는것이 없어 답답하거든요.
> 그래도 여기를 알고 부터는 속이 후련해졌어요.
> 다른 글 들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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