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9:11
24544의 재 질문.
**예를 들어
2000. 1. 1. - 2000. 12. 31. 1년간 근무하고 3 - 15일 쉬고(회사에선 재입사 서류준비 기간으로 칭)
2001. 1. 15 - 2002. 1. 14. 또 1년 근무하고 3 - 15일 또는 한달 쉬고 ( ")
2003. 2 .1. - 2004. 1. 31. 1년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재계약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 때도 연차를 재계약후 청구(사용)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고요.

**시내버스회사 입니다.
**인,물적 사고시 2일은 가해든 피해든 사고 처리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 하고요.
위 사항으로 사고 처리가 될때까지 근무를 못하고요.
처리가 끝나고도 몇일 이고 많게는 20 - 30일씩 근무를 시키지 않거든요.
여기도 적법한 절차가 있을 텐데요..... 궁금 하구요.
이때는 연월차수당. 보너스. 월급. 무사고수당. 만근수당등등 말도 못하는 피해를 입어요.
시내버스 운전사들 정말 불쌍해요. 100여 만원 받는데.........
물론 잘 해야 되지만요. 불가항력 일때도 있고요. 반성도 많이해요.


**사고후에는 정밀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엔 7,000원이란 검사 수수료가 드는데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요?

**또, 오전 근무후(오전, 오후 2교대제)
년 2회 직무교육을 2 - 4시간 실시 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욕심이 많쵸?
너무 아는것이 없어 답답하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알고 부터는 속이 후련해졌어요.
다른 글 들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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