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mia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인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고용보험가입사실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길이 없어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2.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수급요건과 수급절차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제 입사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일, 퇴직의 사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amia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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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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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는 건설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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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일 가량 근무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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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자성재료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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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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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좀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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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에 관련된 내용인것 같던데 그런쪽으론 문외한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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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보험료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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