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0:04

안녕하세요 ruru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가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14일마다 직접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매 1개월마다 수강증명서를 대체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즉, 직업능력개별훈련의 참가와 실업급여의 수령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직업능려개발훈련의 참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ur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약 3년전에 고용보험적용자로 CAD과정 직업개발훈련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그이후 일반 사무직으로 약 3년간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 지금은 다른 직종 직업개발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개발훈련을 받을수 있는지?
> 직업개발훈련을 받는다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개발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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