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21:33
약 3년전에 고용보험적용자로 CAD과정  직업개발훈련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일반 사무직으로 약 3년간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직종 직업개발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개발훈련을 받을수 있는지?
직업개발훈련을 받는다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개발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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