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23:2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급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이후에 체납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당장은 지급이 곤란하다 하시기에 확실히 해두고자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기재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무슨회사 사장 홍길동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각각 2월과 7월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지불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긴하는데 한편으로는 시일을 일부러 늦추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결과 이 각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지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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