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3:29

안녕하세요. ssw19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하더라도, 그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이 기준되는데 제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대개는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사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바, 그 사실관계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지, 장기간의 조력이 필요한지, 부모님을 간호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귀하만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는 귀하외에는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마땅치 않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부양가족의 적합여부 판단)과, 부모님의 상병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w19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모님의 병간으로 인한 (지역의 문제로 ) 퇴직시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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