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9:25

안녕하세요 kdk49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종의 판례등에서 당사자(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임금 중 근로자변제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야 근로자는 무단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을 변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죄, 근로자는 공금유용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 서로간에 소모적인 분쟁만 장기화시켜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dk49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회사에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강제퇴직 상태이며 퇴직당시 2개월 임금 상여금 등 체불이 되어 평소 사용하든 법인카드로 생활비등으로 일부사용후 퇴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퇴직금등 체불임금 약 1500만원 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 같으며(회사가 어렵다는 팽계)본인은 신용카드 사용분 약300만원 공제후 체불임금 정리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공금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슴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반납하고 체불임금은 별도로 소송을 해서 처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먼저 체불임금소송을 하여 판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상쇄하면 되는지요?
>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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