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3:27
저는회사에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강제퇴직 상태이며 퇴직당시 2개월 임금 상여금 등 체불이 되어 평소 사용하든 법인카드로 생활비등으로 일부사용후 퇴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등 체불임금 약 1500만원 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 같으며(회사가 어렵다는 팽계)본인은 신용카드 사용분 약300만원 공제후 체불임금 정리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공금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슴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반납하고 체불임금은 별도로 소송을 해서 처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먼저 체불임금소송을 하여 판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상쇄하면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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