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3:32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32세 여성입니다.
며칠전(2월 5일)에 학원측으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주 토요일(8일)까지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고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로부터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것이 학원측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후임자는 구했으니 금요일날 인수인계를 마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로 9년째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저의 수업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해 불만족이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근무했던 학원에서는 저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학원측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뒤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 지도 모르는 채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런 학원에서는 더이상 근무를 못할것같아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전화조차 안주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해고 예고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학원에 근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01년 12월 26일 이었는데 중간에 출산 관계로 그만두었습니다.(2002년 8월 17일, 출산휴가가 아님)출산후 학원측으로 부터 다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년 12월 2일 날짜로 출근을 하였고 2003년 2월 5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경우 이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것은 이학원은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등록을 한것입니다. 위법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그래서 월급을 받을때 사업소득세로 3.3% 떼고 받았거든요.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토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제가 목요일부터 출근안했기때문에 힘들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사항에 해당되는지요.

또하나 궁금한것은 만약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게되면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는데 사실 저는 이학원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질문있어요. 2003.02.17 456
5인미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2.13 1682
【답변】 5인미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 2003.02.17 1808
사직시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2.13 1340
【답변】 사직시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2.17 1503
입사 한달 후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나여?(답답합니다) 2003.02.13 667
【답변】 입사 한달 후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나여?(답답합니다) 2003.02.17 555
출퇴근 거리관련 실업급여 질문 2003.02.13 1966
【답변】 출퇴근 거리관련 실업급여 질문 2003.02.17 347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2.13 52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2003.02.16 602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몇달간 해외에 나갈일이 생겼는데 어찌해야... 2003.02.13 718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몇달간 해외에 나갈일이 생겼는데 ... 2003.02.16 1569
읽었는데두 잘모르겠어서여.. 2003.02.13 444
【답변】 읽었는데두 잘모르겠어서여..(재취업할 생각이 없다면 ... 2003.02.16 481
연봉제동의시...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않을경우 대체방법이 없을... 2003.02.13 620
【답변】 연봉제동의시...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않을경우 대체방... 2003.02.16 511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상실시 코드 2003.02.13 2524
【답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상실시 코드 2003.02.16 3737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3.02.13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4618 4619 4620 46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