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9:42

안녕하세요 koj088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해 사업이 1년이상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 미루어 짐작컨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체당금청구를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요건은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2. 같은 임금채권자들이 연대하여 특정인에게 사건을 대리위임하였고 그 피위임인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같은 임금채권자들간에 또다른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피위임인이 채무자(회사)에게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해 임금채권을 수령한후 이를 같은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피위임을 상대로 별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j08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고양시 마두동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는 노동자 입니다. 현재 회사명은 '스피디 코리아'입니다. 3년전까지는 대우 계열이었다가 대우가 부도 나면서 회사 사정도 나빠져 그당시 5개월간 못받은 월급을 변호사에 의뢰하여 체당금으로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 세이프 게이트 ' 라는 인터넷 보험 중개업을 하는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여 '스피디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 2002년 7월즈음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현재까지 차일 피일 미루다가 받을 방법을 찿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 예전의 차장이란사람이 저희(6명)이름으로 저희한테 알리지도 않고 사주의재산에 압류 신청을 걸어놓은 상태 였습니다. 현재,사주의 재산 대부분은 은행에 압류 되어있는것 같아 건질게 없는 빈 털털이 인데다가 만약 차장이란 사람이 ,저희가 못받은 체불임금을 가지고 도망갔을때의 문제에대해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해 알고 십고 , 두번째로 노동부에서 해줄수있는 체당금에 관한 내용인데 ,법인이 없어진 날로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이 정확히 언제 없어 졌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 알고 십습니다, 서두없이 마무가내로 글 올린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 하게 생각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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