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5:19
안녕하세요. dodokm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수위의 비정규직관련 정책 중,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일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현재는 "근로계약 당사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때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갱신"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만, 판례를 종합하여볼 때,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개인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휴가를 사용케 한다면 유급휴가를 할 것이냐, 무급휴가를 할 것이냐 의 문제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으며, 명시적인 보장 규정이 없거나 관행적으로도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경조사관련 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dok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초등학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 제가 어디선가 이런 소릴들었거든요. 이제부터는 3년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업장의
> 정규직으로 써야 한다는... 이 내용이 정말 터무니 없는 내용인지 아니면 약간의 사실이
> 들어가있는 내용인지 제가 만약 3년이상을 근무할 경우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 아예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학교에선 절 3년이상 쓰지 않을꺼란
> 소리가 있어서 저도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 그리고 또하나 일용직 근로자에겐 근친상이 났을경우 그 기간동안에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전 지금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당했을때 무급이라고
> 하여 일당을 받지 못한경우가 있거든요. (예> 상을 당하여 3일을 빠졌을경우 일당은 물론 주차와 월차을
> 받지 못하였음)일용직이기에 연금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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