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5:30

안녕하세요. sejong8282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교측의 재계약 거부의 사에 대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는 비단 귀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1. 판례는 일관되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다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 다9280) 이 입장에 따르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도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란 계약기강이 종료되엇으나 당사자 사잉에 그 기간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다면 학교측의 재계약 거부 의사에 학과장 개인의 주관적 입김이 작용하였을 지라도, 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것이므로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해고권제한은, 말그대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jong82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광주xx대학에 조교선생(2001년 3월 - 현재까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올해 1월 17일날 저희학과 학과장으로 부터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희 학교는 조교선생을 1년계약직으로 두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년씩 3년동안
> 재계약하고 퇴직하는게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 근데 조교 재임용의 건을 각 학과 학과장이 학교에 기안을 올리기 때문에
> 조교 재임용건의 열쇠는 학과장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 학과장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 내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학교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제 전임 조교선생도 아무런 이유없이 1년하고 그만뒀는데......)
> 지금상황에서 제가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 참조하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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