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받으려면 국민연금 상실 신고가 되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회사에선 국민연금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바로는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 말고도 퇴직한 사람들 모두 국민연금 상실 신고가 되질 않아 고용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퇴직한게 2002년 11월 21일이고 4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빨리 답변 주시와여......
회사에 상신신고를 해달라고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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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은 바로는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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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고도 퇴직한 사람들 모두 국민연금 상실 신고가 되질 않아 고용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퇴직한게 2002년 11월 21일이고 4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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