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7:01

안녕하세요. cys19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최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자를 말하며 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근기 68207-567, '97.5.1)를 의미합니다.

2. 다만, 실무상으로는 ""퇴직금산정사유일(=퇴사일)"" 이전 한달의 평균이 아닌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매달 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은 전체 기간 동안 한달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때와 15시간 미만일 때를 나누어 매달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그 달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한 후 해당 월만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3. 최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산정 관련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이 드물어, 당상담소의 소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ys19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7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초등학교 특기적성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월급이 10만원 줄어들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강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하게 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다닌 학교의 경우 3월부터 1월 11개월을 수업을 하고 있으며 40분 수업에 초등부 중등부1 중등부2 고등부 4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의 명확히 어떤 시간입니까
> 60분 수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같이 하루에 4개 수업을 말 하는 겁니까
> 그리고 제가 6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6년동안의 퇴직금을 학교로부터 청구해도 되는건지
>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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