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22:07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것은 사직후
회사측의 급여지급기간이 지났는데도 미지급되여서 상담드립니다.
사직당시 근로자에게 부당한 사칙을 만들고 그사칙을 따르지 않을시에는 사직하라는
고용주의 강요와 부당한 근로수당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있을 당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며
의료보험도 만들어 준다면서 몇달이 지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첨 입사할때의 말과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심한 모독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이 급한나머지 참으며 일했으나
부당한 사칙을 강요당하여 그동한 참아왔던것이 전부 밖으로 표출되어 사직하게 되었으며
사직후 급여문제로 인한 고용주와의 전화 통화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방적으로 사칙얘기만 꺼내며 급여를 미루고 전화도 끊어 버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점을 찾을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근로자 전부가 그 사칙의 부당성을 느끼고
사칙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한날 전부 강요적인 사직을 하였으나
3명이 파업이라며 협박투로 급여문제를 넘겨버렸습니다.
남자근로자 1명은 사직당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명의 여자근로자 본인과 한명의 근로자는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차별적 행동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직서제출: 제출시 부당사칙에 의한것을 명백히 기록)
급여 미지급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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