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6:18

안녕하세요 hmj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보육과 관련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왕복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기의 나이가 어려 근처의 보육시설에 보육의뢰가 불가능한지 여부(주변 보육기관의 개요), 친정어머님의 거주지주변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병원진단서 등)하여 아기의 보육이 불편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2. 다만, 일선 고용안정센터마다 위 인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신축적인 자세를 취하는 곳과 경직되게 원칙적인 자세를 취하는 곳 등 다소의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어 저희들로써는 실업인정 여부에 대한 확답이 불가능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mj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많은 사람들의 상담으로 인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저희 아기는 이제 만10개월이 되었습니다.
> 아기는 친정엄마가 돌보아 주고 계시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봐주실수 없는 실정입니다.
> 저의 근무지는 청주이고 아기가 있는곳은 충북 영동입니다.(편도 약 1시간40분의 거리)
> 아침 8시20분까지 출근인데 영동에서 첫차를 타고 출근을 하여도 8시20분까지 출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 청주에 친지들은 계시지 않구요 보육시절도 알아봤는데요 돌이전의 아기는 돌보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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