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7:56

안녕하세요 neat22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법정기준이상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회사의 사규,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특별히 대우키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적인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적용한다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연차휴가의 적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 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당해인의 연차휴가에 대해 특별한 적용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법적인 기준만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at2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력자의 입사로 인해 연차 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경력을 인정 근무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 입사에 대한 근무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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