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0:50

안녕하세요. hsh578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회사로 도급을 주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노동조합이 법률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면하게 근로계약의 변경 등을 어떻게 불리하지 않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고용이 승계될 것인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하고, 전적(새로운 회사로의 적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후의 인사처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우선, 아파트 관리사업의 경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하므로 기준 근로조건이나 근속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근로계약상 사용자만 양수회사로 전환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근로자를 타회사로 인사이동시키는 전적과는 다릅니다.

3. 그러나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회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무만을 용역회사로 전환시키고 아파트 관리업무 중 일부는 여전히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특정근로자를 용역회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다면 이 때는 전적에 해당되고, 전적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남는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배치전환할 곳이 없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 양수되는 것인지, 아니며 관리업무 중 일부만이 용역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50번 자료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h5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곳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초보 지부장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문의 합니다
> 저희는 입주자 자치회에서 자치 관리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로중인
> 노동자입니다
> 이번 단체협상 과정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사용자측인
> 입주자 자치회에선 관리실 업무를 일방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 번번히 어떤 쟁점사항이 불거지면 타협 보다는 이런 상투적인 수법으로 나오고 있으며
> 약하디 약한 우리 근로자들은 매번 사용자측의 부당한 처사에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
> 듣기론 용역회사로의 전환도 사용자측의 임의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인
>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들었고 또 이곳의 자료를 찾아보니 부당한 전적을 주장할 수도 있고
> 동의 없는 용역 전환시 부당 전적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 하다는 내용을 봤읍니다.
> 노조측(근로자의 집단적인)이 반대를 할 경우에도 용역회사로의 관리 용역 전환이 가능 한지요?
> 또 일부 용역 전환 을 찬성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 대다수의 근로자는 용역으로의 전환에 반대를 했지만 소수의 근로자가 용역 전환에
> 찬성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또 반대의 경우로 소수의 근로자가 용역 전환에 반대를 했고 다수의 근로자가 찬성을 했을
>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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