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0:45
안녕하십니까?
이곳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초보 지부장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문의 합니다
저희는 입주자 자치회에서 자치 관리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이번 단체협상 과정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사용자측인
입주자 자치회에선 관리실 업무를 일방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번번히 어떤 쟁점사항이 불거지면 타협 보다는 이런 상투적인 수법으로 나오고 있으며
약하디 약한 우리 근로자들은 매번 사용자측의  부당한 처사에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듣기론 용역회사로의 전환도 사용자측의 임의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들었고 또 이곳의 자료를 찾아보니 부당한 전적을 주장할 수도 있고
동의 없는 용역 전환시  부당 전적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 하다는  내용을 봤읍니다.
노조측(근로자의 집단적인)이 반대를 할 경우에도  용역회사로의 관리 용역 전환이 가능 한지요?
또 일부 용역 전환 을 찬성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대다수의 근로자는 용역으로의 전환에 반대를 했지만  소수의 근로자가 용역 전환에
찬성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반대의 경우로 소수의 근로자가 용역 전환에 반대를 했고  다수의 근로자가 찬성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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