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1:01

안녕하세요. wald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귀하가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넘어가도록 재판상 청구(가압류신청, 소제기 등)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이라도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면 6개월간은 시효가 연장되므로 그 사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장 작성방법과 그 예시는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2. 최고장에 대하여 사업주의 최종의사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업주가 최고장을 받고도 여전히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예전 조사를 받았던 노동부에 방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사업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과 함께 제출하세요. (사업이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것이나, 이미 폐업되었다면 집주소를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 문제는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법인이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법인명의 재산이 전무할 것이므로 소액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임금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사업주 개인 재산이 많은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였다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고, 승소후 사업주가 스스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액재판과 가압류 등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ald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번 노동부에 문의한적있는데
> 임금체불된 사업장이 퇴사후 부도가나 페업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그 사장은 현재 다른 사업장을 운용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 퇴사한건 2000년 10월이고 이듬해 1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얻은 결론은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 그때 당시 3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래서 작년말 소송을 할려고 했더니
> 제 경우엔 그 사업장이 페업을 했고 시간이 넘 마니 흘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 그때 바로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장과 계속 통화가 가능했었고
> 매번 통화하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선
> 다시 날자를 미루고 이런 과정이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게시판에 보니 체불임금에 대한 시효가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 그럼 제 경운 아직 3년이 안되었으니까 가능한거 아닌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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