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ls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수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직(=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는 관계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될 시점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2. 당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연장신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미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실어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루하루 일하며 바쁘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쳐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이 성의있게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이제와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상담활동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것을 할 수 있을 뿐, 귀하의 수급자격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음에 저희들도 답답하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s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9월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그해 10월13일부로 계약직이던 저는 퇴사를 당하엿습니다
> 계약말료라서 퇴사를 당하고 산재측에서 휴업급여를 받다가 고용안전에 전화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 할려고 하니 산재를 끝나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작년 2002년11월31일부로 산재를 종료하고올해 지금 고용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하니 회사에선 그당시 당담 관할부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앗고오늘 2003년 2월 12일에 이직확인서를 강남고용으로 넣는다고 하더군요 고용안전에서 시키는대로
> 산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난지금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산재기간중 연장신청서를 안내엇다고 안댄다고
>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이것 땜에 산재끝날때도 전화하고 산재중에도 전화를 했는데 안내원의 말중엔
> 연장신청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이상황을 전화해서 말하니 그쪽도 나몰라라 하니 ....... 해결방안이 나올까 싶어
> 변호사 부터 한국노총 모두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뒤통수 맞앗는데 해결방안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