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basein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가입일(피보험자취득일)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의 착오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입사후 3개월로 넘긴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피보험자자격취득일을 수정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고, 이러한 당부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신고(취득일변경)'의 절차를 밟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겨기취득확인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base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입사한날로부터 고용보험안해주고 3개월뒤에 해달라해서 해주던데..
> 입사한날로부터하고싶습니다..벌써 처리해서 안된다던데..너무 자기네 마음대로합니다..
> 어떻게 방법없을까여??
> 처음엔10흘아르바이트후 정규직해준다더니..3개월 개약직으로바꾸더군여..
> 3개월끝나니까 1년연장하라던데..계약써 쓰라더니 그냥쓰지말라 그냥일해라하고
> 처음 정규직해주신다며여했더니..안내가 정규직있냐고하더군여..
> 말두 많이바뀌고...치사해여..하지만 돈이 필요한건 저니..모할말없죠..
> 어찌됐건 제가 능력이 없으니할말없죠..다른건 다 참을수있는데..고용보험과4대보험
> 입사일부터하고싶어여..도와주세여
> 방법을알려주세여///아그리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여..한참일하고있는데..원래안내는3개월간 4대보험안된다
> 고요..황당..이런게 어디있나여..처음이랑 말다 틀리고
> 4대보험 입사일이 작년10월이예여..그때부터할수있는 방법알려주세여..
> 그리고 저 참고로 손님들이 일잘한다 친절하다 이런말 많이들었어여..일못하는것동 아니고..제
> 권리를 주장하는거라 생각합니다..아그리고여..밀린거다하게되면 제월급에서 한꺼번에 다 빠지나여??
> 아님회사에서 해주는건가여??잘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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