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isces8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JBKIIE라는 용역업체 또는 ELC KOREA에 요쳥하여 아무쪽에서라도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명시하는 지불각서를 받아둘 수 있으면 우선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십니요. 두 회사간의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수 없는 귀하의 입장으로써는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회사에 대해 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두회사 모두 난색을 표시하면 주저할 것 없이 두회사 모두를 상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관계에 있는 회사에 있어 근로자는 우선 자신을 직접고용한 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에 대한 일차적인 임금지급주체는 귀하를 직접고용한 JBKIIE라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ELC KOREA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밝혀진다면, ELC KOREA도 JBKIIE와 함께 임금지급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귀하의 입장에서 두 회사중 누가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뒤 회사를 함께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두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어느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주체인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sces8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교 취업정보실에서 영어선생님 모집 광고를 보고 작년 11월 말부터 오늘 2월 12일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이화어학원건물 6층 "Hello Ewha 영남본부"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후 영어선생님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 임무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미니 캠퍼스(공무방)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아직 캠퍼스를 오픈하지 않아 사무일과 여러가지 업무를 도왔습니다.
>
> Hello Ewha영남본부는 이화어학원의 모회사인 ELC KOREA라는 기업이 10월에 고용한 JBKIEE 라는 용역업체였습니다. ELC KOREA의 사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저에게 ELC KOREA소속 정직원이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지금 JBKIIE라는 용역업체는 ELC KOREA로부터 계약 해지되었고, 서로 맞고소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 용역계약이 파기된 다음날인 1월 21일부터 1월말까지 일한 분에 대해서만 ELC KOREA에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
> 그 이전 2개월동안 근무했던 제 월급은 어느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용역업체인가요, 용역업체를 고용한 회사인가요?)
>
> 그리고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소액재판시 구두상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 도와주세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