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22:07

안녕하세요 angelpy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는 것과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은 차후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회사에측에 대한 민사소송읠 절차를 밟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취하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끝내 지불각서의 작서을 거부하는 경우,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도래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진정사건을 한번 취하하면 재차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진정서는 가급적 원본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를 팩스등 전송의 방법을 통해 받아두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gelpy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임금이 2월28일 근무까지 한다면 6개월이 체불이 된상태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한번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취소한다고해서 우선 같이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는 이번달부터 한달분씩 지급을 하고 회사사정이 풀리는데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거라고 합니다.
> 회사에 사직을 할것이고 입금 체불된것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 퇴직을 하면 14일이전에 처리가 되야되는것이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고 우선을 지불각서를 써주면 조금은 기다려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써주고 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을때 지불각서의 효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나중에라도 민사로 처리할경우 지불각서 원본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팩스로 받은 사본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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