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n22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61일째부터의 산전후휴가일부터 90일까지의 산전후휴가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귀하와 같이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8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60일을 초과하는 20일까지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초과하여 10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30일분의 보상만 지급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는 우선 60일이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데, 이때에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예시된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22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회사는 출산휴가를 60일을 권고 합니다.
> 당사자는 90일을 쉬고 싶지만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60일도 고맙게 생각하고 60일뒤 다시 출근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주는 걸로 아는데 60일만 쓰고 출근을 하면 30일분의 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건가요?
> 만약에 제가 60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90일을 쉬고 출근한다면 출산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며
> 사무실측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 급여가 세금 때기전에 150만원 정도 받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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