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01:01

안녕하세요 mjin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무슨 경우라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설령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로 1개월전부를 근무하여야 1개월의 임금을 준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규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과정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문제가 다소 문제로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듯 근로계약의 해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퇴직한 것을 두고 '무단퇴사'라고 말하는 회사측의 표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반대로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역으로 귀하에 묻게 되면 다소 곤혹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피해가는 방법중의 하나는 입사당시 약속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업무내용, 기타 대우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대로 '이유있는 퇴직'이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직장상사때문에 퇴직하였다는 것 말고 다른 정당한 퇴직의 명분을 찾아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jin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0월 20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지난달 2003년 1월 17일 오후에 그곳을 나오게 되었구요.
> 이유는 상사같지 않은 상사때문입니다.
> 저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선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온전히 제 생각이지요!
> 여러번 제 기분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 (옆구리를 찌르며) 기분나쁘냐?
> 어디서 시건방지게 구냐? 기분나빠도 내색하지 말라는 둥...
> 어린나이도 아니고. 어린 나이여도 그런 말을 해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 전 경력자로 그곳에 입사했습니다.
> 그런말을 들으면서 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17일 오후에 과장한테만 말을 하고 그날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았구요.
> 그렇게하고 나온 저도 맘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전 분명 과장이란 사람한테 얘기도 했구요.
> 그런데, 회사에선 무단결근이라는 겁니다.
> 그래서 지난 10일이 급여날인데, 줄수 없다는 겁니다.
> 직장생활을 7년정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황당합니다.
> 새로운 직장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 월급은 못 받더라도 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 억울함도 풀고 보름치의 월급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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