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00:41

안녕하세요 psy05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상여금이 개별근로계약, 회사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관행등에 의해 일정한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매분기마다 100%씩 지급한다'등) 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므로 돌려달라 요구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채 사업주의 재량이나 호의적, 은혜적 배려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돌려달라 요구하는 회사측의 조치가 다소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위법하다(=불법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y05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직전에 받은 상여금은 다시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얼마전 저희 신랑이 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그전에 약간에 상여금을 받았는데요,퇴직을 한다고 하니 상여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치사하기도 해서 돌려주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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