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00:36

안녕하세요 orangefin33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기본요건은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알이상일것"입니다. 여기서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은,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언제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보험자자격취득이후 매월마다 고용보험료(회사부담분+근로자부담분)를 납부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자격이 취득되어 있는상태이고 그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위와같은 기본요건의 충족외에 퇴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이를 파악할 수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fin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임금도 주지 않고...의료보험료도 내지 않아서...각자의 지역의료보험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 내일 모레사이에 퇴직을 하려하는데...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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