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00:55
안녕하세요.
문의 하고싶은것이 많습니다.
[상황설명]
회사입사당시 한국사회***(비영리단체)이라는 구인란을보고 입사를햇습니다.
물론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서등이 그 단체의 것이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고 몇개월이 지나도 보험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 문의한결과 처음에는
등록되었다고 하고 나중에는 따로 법인을 설립준비중이라서 처리가 보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비롯한 모든 보험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름은 한국사회***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졌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고용계약서를 쓰자고 사장에게 건의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용계약서 상에는 한국사회*** 사장 이** 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알고보니 제가 다니는 한국사회*** 이란 회사는
컴퓨터 학원을 하다가 사업전환을 해서 웹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바뀐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 대표이사는 고용계약서상의 사장이 아닌 그 사장의 아버지였습니다. 교회의 이름 높으신 목사님이시죠.

임금이 몇달 밀리자 몇명 직원들이 밀린 페이에 대해서 요구를 하자 "신고해라!!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소속되어있어서 별타격이 없다.
고발되어받자 벌금 조금 내면 된다. 너희한테는 월급을 안준다"고 말하며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하나. 많은직원들이 한국사회*** 이라는 회사명에 속아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고용계약서 상에도 한국사회*** 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사장(현 사장 아버지)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둘. 현재 회사에서 대외적으로 두개의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사회*** 과 (주)정보*** 이름인데..
(주)정보*** 는 법인회사도 아니며 또한 정보*** 란 이름은 개인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등에 가짜 사업자번호등이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기죄는 고발이 가능한지요?

셋. 교회조직중에서도 무지 고위층이라고 알고있는 목사님 이신데 이런 행패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계신 현사장 아버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업으로
법인신청이 난 상태에서 별도의 업종변환 신고없이 업종을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묵인 내지 는 동조는 처벌이 가능할련지요?

넷.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사장이 내지 않으려고 하면
벌금만내면 끝이다라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는데 민사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능할련지요(구체적으로).

다섯. 한국사회*** 이란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법적인 사장인줄 알았음) 고용계약서를 맺었는데.. 민사상으로 대처할려면
법적인 사장한테 해야하는건지 아님 실제로 계약서상에 사장이라고 이름이 찍힌 사람하고 해야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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