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02:02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얼마전 사직서를 제출 한뒤 회사에서는 30일간 인수 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마치 의무처럼..그래서 그런줄 알고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법 조항에 대해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조항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입사 당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회사 계약서에는 15일 기간을 두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에 사직서를 내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인수 인계 기간 30일을 하지 못하고 2월6일에 서류상으로 필요한 인수 인계를 작성한 후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월급날이 지난후에도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어 회사에 확인을 했더니 상무가 온라인 입금을 중지 시키고 와서 직접 받아 가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꼭 회사로 찾아 가야 하는지,

팀장으로 부터는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사직서 결제를 안하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를 해서 회사쪽에서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준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조속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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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단 결근이시네요.

2월 6일 오전에 저와 meeting시 제가 드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신것 같아 그 날 제가 했었던 말을 다시한번 요약코자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현재 당사로서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 그날 기준으로
30일은 근무해 주실것을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대답하셨었읍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업무인수자 선정 및 업무인계 등을 고려시 3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 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수용을 할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업무인수자 선정 및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
(30일) 만큼 근무를 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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