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3:15

안녕하세요 cyhcyhcyh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제14조)라 판단되지 않으며, "사용자"(제14조-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라하여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yhcyhc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인가요?
> 그리고 주식회사는 그인원이 5인 이하라도 이상으로 포함 된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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