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y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퇴직의 사실상의 이유가 타회사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만, 아웃소싱업체(a)에서 귀하가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b)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회사(a)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부조사결과 위법혐의가 있으면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상담실 하단의 검새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39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보다 풍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yo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웃소싱된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옮길 목적으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
>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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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경유를 통해서 회사에서는 회사를 옮길 목적이라는걸 알게되었고 아웃소싱업체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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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길 회사쪽에 우리들의 채용을 가지고 안좋게 애기를 했습니다.
>
> 그래서 결국 우리는 퇴사만 하고 다른회사쪽에 채용은 되지 않았구요...
>
>
> 이런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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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퇴직의 사실상의 이유가 타회사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만, 아웃소싱업체(a)에서 귀하가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b)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회사(a)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부조사결과 위법혐의가 있으면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상담실 하단의 검새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39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보다 풍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yo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웃소싱된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옮길 목적으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
>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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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경유를 통해서 회사에서는 회사를 옮길 목적이라는걸 알게되었고 아웃소싱업체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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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길 회사쪽에 우리들의 채용을 가지고 안좋게 애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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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우리는 퇴사만 하고 다른회사쪽에 채용은 되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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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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