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oihs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이직일이후 14일이내)한 것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이나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싯점부터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폐업에 따라 3.1에 퇴직하고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6.30까지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귀국이후 곧바로(7.1)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되면 9월말까지는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만약 9.1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면 12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04.1.1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면 비록 귀하가 9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에 도달하는 2004.2.28까지 60일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초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는 귀하가 9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한 것이고,따라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기기간 즉, 실업인정신청일부터 최초로 14일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실업급여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정도씩 앞당겨 계산하심이 좋습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ihs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달말부로 회사가 폐업을 해서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말부터 2~3개월간 해외에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가서 교육도 받고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했다는
> 증거를 가지고 찾아가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 저는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아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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