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09:55

안녕하세요. cacaofizz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지사로 출근할 때 왕복 출퇴근거리가 4시간이었고, 인사이동으로 본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출퇴근시간이 다소 줄었다하더라도 여전히 "3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귀하가 4시간의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다니셨고, 이후에 출퇴근거리가 단축되었음에도 여전히 3시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이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단지 출퇴근시간이 다소 줄었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하에 체크되므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출퇴근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과 귀하의 건에 대해 상담을 해본 결과,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어쨌든 출퇴근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출퇴근이 힘들어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수급자격신청을 하게 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우선적으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caofiz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 저희 회사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점 2곳인데, 제가 있던 지점은 3시간 거리이고 본사는 4시간 거리입니다.
>
> 애초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9월에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의 형태는
>
> 어렵고 출퇴근곤란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
>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3시간이 넘는 경우이긴 하지만, 지점으로 발령이 나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은 왕복 1시
>
> 간 가량이 단축된 경우인데요....
>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 회사에서는 사유가 안된다면 본사로 파견근무의 형태를 취해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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