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9:01
입사 지원서와 면접때 제가 제시한 연봉이 책정이 되었고, 4대보험 및 퇴직금 있고, 일년중 성수기때를 제외한 11월부터 2월까지 격주휴무가 있다고 하여 다른 회사를 제외하고 조건이 마음에 들어 입사하였습니다.
한달 후 연봉 계약서엔 퇴직금이 포함되었있다 하였고 3개월 후 재 계약이 있을거라하여 참고 다녔습니다.
3개월이 된 시기에 연봉 재계약이 없어졌다며 내용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하였습니다. 찍기는 싫었지만...
어짜피 들어온거 참고 다니자는 생각에 격주 휴무만을 기다렸으나 이것 또한 없앴다며 도장을 찍으라 연봉 재계약이 없어졌던것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지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회사측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겁니까?
당장 사표내지 못할 것을 알고 악용해도 되는겁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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