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3:38

안녕하세요. lyj3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시거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용자가 제외되나, 원장의 경우 이사장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써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여 원장까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되므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죠..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법이 아닌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yj3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 면접시 이사장님과 임금에 대해 협의를 할때 원장님과 상의할 것을 권유받아 (이사장님은 원장님과의 협의하에 모든것을 조정하고 임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장님과의 면담에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을때 자기 권한이 아니기에 다시 이사장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일은 3월 4일부터 시작하였구요....그러나, 그 뒤로도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서로 미루며 직접적인 이야기를 피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어린이집 특성상 확정된 수료일(졸업식)은 없지만 2월 7일에 상담을 하면서 급여나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 그만둘 의사를 꺼내자 다른 선생님을 구하게 될때까지 적어도 2003년 2월 21일까지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2월 12일에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2월 15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관할구청에는 4명이 일하는 것으로 올려놓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원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4명은 자격증이 있고 한명은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나 7개월정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임금을 호봉에 맞추어 받지도 못하였구요, 정해진 상여금도 없었고 받지도 못했으며, 시간외 수당도 없었습니다.
> 특별한 행사때문에 새벽 12시, 1시까지 일을 한적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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