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3:41

안녕하세요. lhs1003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광주라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신 것이 맞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셨으니, 1~2주 내로 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올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침착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s100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그동안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제가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잘못한 것 아닌가 해서
>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 회사의 본사는 부산인데, 저는 제 2 공장인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사장님도 분당으로 이살 오셨구)의
> 회사주소를 써서 보냈거든요.
> 경기도 광주는 관할이 성남이라기에 성남지방노동사무소로요.
> 본사가 있는 부산으로 접수를 해야하는 건 아닌지요?
>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접수된 후에 (출석일) 부산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 답답합니다. 제 2 공장 주소로 진정서를 보낸ㄴ일이 잘못풀릴까요?
> 그리고 확실하게 승산이 있을까요?
> 제 답답한 속 좀 확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0 460
Re: 답변 감사하구요 추가질문 임니다(1500번) 2000.05.15 460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0.07.09 460
Re: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2000.07.30 460
Re: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000.11.06 460
Re: 부당해고에대해서..........(단기근속자의 해고) 2000.11.08 460
사장이 20~30%만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2000.11.27 46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1.01.08 460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퇴직금 관련 문의 2001.01.31 460
Re: 제 친구의 월급을 받아주고 싶어요! 2001.02.05 460
임금 체불건인데요 이거 힘들군요.. 2001.02.15 460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460
노조설립문의 2001.04.24 460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7.20 460
국민연금법/의료보험법과 개인 사업체의 관계 2001.07.30 460
Re: 퇴직과 해고 2001.08.02 460
Re: 사회초년생들입니다... 도와주세요...(체불임금) 2001.09.18 460
Re: 화가 나서요..(체불임금) 2001.10.08 460
저희 아빠께서.. 2001.10.27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