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4:27
안녕하세요. sakupalk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가 또는 휴일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주는 1일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반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진 날(예컨데,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통상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로 인정해야 하며, 그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인정을 해주거나, 근로자가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반차 사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반차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다른 토요일 혹은 다음 조퇴 또는 지각에 나머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렇듯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예컨데, "4시간 근무일에는 0.5일(반차)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반차"는 법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1"의 내용대로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1일의 월차로 처리한 것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kupal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 월차 1일을 두번에 걸쳐 반차개념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
> 제 생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 만약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등에 이런 사항이 명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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