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0:0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월차 1일을 두번에 걸쳐 반차개념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등에 이런 사항이 명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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