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1:24

안녕하세요 saggi04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재직기간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비록 입사한지 1개월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용역회사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구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이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이 아니라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다 판단되지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위 소개한 사례를 반드시 숙독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함없이 언제든지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리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ggi04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2002년 1월22일에 한미은행에 용역으로 입사를 하구요
>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음달 13일이 예정일이라서 이번달 (2월)까지만 다닙니다..
> 아웃소싱에 물어보니깐.... 용역은 출산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만 두기로 한거죠>>>>
> 근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1년 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출산휴가가 없는건가요...
> 그럼 용역은 다들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도 넘!넘! 불공평 합니다...
>
> 혹!!!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웃소싱에 물어보자니.... 거짓말로 가리켜줄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답니다...
>
> 실업급여조건이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데... 전 아직 1년밖에 안되서...
> 그럼 출산후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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