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2:19

안녕하세요 comoz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통지서란 별도의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서 몇일자로 해고를 통보한다' 는 식의 해고통지자, 해고된자, 해고날자, 해고의 의사표시등이 기입되어 있는 서면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해고통지서가 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차후 해고에 대한 다툼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되었다'는 증빙을 위해 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나는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정황상 해고통지서를 받기 어려우면, ' 해고되었다는 정황'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제스쳐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두상의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차후 주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해고되었는데 왜 출근했느냐'라는 투라 업무개시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만들어 차후 '몇일자에 구두로 해고라 말하였지만, 근로자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어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회사가 출근방해, 업무개시방해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고된 사실을 입증해줄 동료들의 진술이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재직중인 동료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별도의 보복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moz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후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 해고통지서라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줄수없다. 라는 식인데..
> 인터넷상의 많은 서식관련 페이지를 보아도 해고예고통지서 같은건 있던데
> 해고통지서는 실제로 없네요...
>
> 1) 원래 없는건지요..
>
> 2)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할수 있는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 3) 끝내 주지 않을경우 실업급여가 나오는 날이나, 의료보험이 정지된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준할수 있는지요.
>
> 4) 소송시에 "당신 해고야" 라고 말한걸 전사원이 들었느데 직장동료도 증인(?)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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