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를 당한후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해고통지서라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수없다. 라는 식인데..
인터넷상의 많은 서식관련 페이지를 보아도 해고예고통지서 같은건 있던데
해고통지서는 실제로 없네요...
1) 원래 없는건지요..
2)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할수 있는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3) 끝내 주지 않을경우 실업급여가 나오는 날이나, 의료보험이 정지된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준할수 있는지요.
4) 소송시에 "당신 해고야" 라고 말한걸 전사원이 들었느데 직장동료도 증인(?)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해고통지서라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수없다. 라는 식인데..
인터넷상의 많은 서식관련 페이지를 보아도 해고예고통지서 같은건 있던데
해고통지서는 실제로 없네요...
1) 원래 없는건지요..
2)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할수 있는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3) 끝내 주지 않을경우 실업급여가 나오는 날이나, 의료보험이 정지된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준할수 있는지요.
4) 소송시에 "당신 해고야" 라고 말한걸 전사원이 들었느데 직장동료도 증인(?)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