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2s77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지급방식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에 반하는 위법이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에서의 퇴직금제도를 전제로하는 퇴직금의 정산방식의 수정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에 대한 일부수정은 불가능합니다.

2. 연봉제도하에서 퇴직금을 매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1)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방식(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요구할 것)을 취해야 하고 2) 퇴직금액의 액수가 미리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정산방법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 자체가 '퇴직금액이 미리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명시적으로 미리 확정되지 않는 퇴직금액을 근로자가 미리 청구하는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3. 결국, 귀하의 퇴직금방식은 퇴직금제도의 기본취지("퇴직금은 후불성의 임금으로써,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불한다")에 상반됩니다.
퇴직금은 후불성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입사후 1년미만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선불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연봉총액)에서 일부 임금을 '퇴직금정산금'이라는 명칭으로 떼어놓고 차후 이를 모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즉, 근로계약서에서 "1년 미만자는 월 급여에서 퇴직정산분을 공제후 지급한다"는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의한 귀하의 최종임금이 본봉 600,000 수당및 상여금 343,000 퇴직정산금 79,000(회사공제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2개월간 임금에서 부당공제된 79000*12개월의 금액과 최종3개월간의 임금액(1,02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임금중 상여금명목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계산은 어렵습니다.)을 각각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2s77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입사한날로부터 1년동안은 원래 받기로한 급여에서 퇴직정산금조로 일정금액을
> 공제한뒤 지급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퇴직정산분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 근로계약서상에
> 2) 연봉제 및 월급계약직, 시급환산월급제에 있어서는 법정 제수당 및 퇴직정산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단, 1년 미만자는 월 급여에서 퇴직정산분을 공제후 지급한다)
> ~
> 6) 퇴직금 : 1년 만기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지급 하고, 1년후 퇴직금은 월 급여에서 퇴직정산분을 포함하여 지급
> 한다.
>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또 저희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 수습기간에도 물론 퇴직정산분을 공제받은뒤 지급받습니다.
> 계약서는 수습기한 포함된 기간으로 계약합니다.
>
> 문제는 저희 이사님이 새로 오면서부터입니다.
> 전에는 1년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3개월의 급여(시간외수당, 월차수당등)외에 각종수당 포함하여 평균급여를
>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
> 근데 이사님이 작년 7월달에 입사하셨는데 계약서를 읽어보시더니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방식은 잘못되었
> 다며 급여 지급받을시에 공제하였던 금액만 지급하라 하셨습니다.
>
> 근데 저희 회사엔 수습이 3개월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개월만 수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수습하는 2개월동안 급여도 인상되고 퇴직금도 많아지고
> 왠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건가요?
> 아니면 이사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정산분이라고 표기되어있기때문에 그동안 공제한 퇴직정산분
>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근로계약서상에 ex)본봉 600,000 수당및 상여금 343,000 퇴직정산금 79,000 으로 되어있을때 (수습땐 62,000)
> 이사님 말씀은 {62,000 x 3개월 = 186,000 (수습) + 79,000 x 9개월 = 711,000(정사원)} = 897,000
>
> 총 897,000원만 지급하여야 맞다고 하십니다.
>
>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 그럼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 기다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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